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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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조형미,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 사무용 빌딩, 병원, 체육관, 교회 등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한다.
국가로부터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건축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건축계획안 및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설계도서 내용들이 시공과정에 정확히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정한 조언과 기술 지도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국토교통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건축학과(5년제)나 건축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여 건축사보로서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뒤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자격을 갖추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건축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전문대학원 이수자) 또는 4년(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전문대학원 이수자)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②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자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에 폐지되었다.)
실기시험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교통부 출제기준 참조
1교시 : 대지계획(3시간, 100점 만점)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2교시 : 건축설계1(3시간, 100점 만점) - 평면설계
3교시 : 건축설계2(3시간, 100점 만점)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건축학과에서는 건축설계, 건축역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축계획, 건축법규, 제도실습 등을 배운다.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주로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게 되며, 일부는 일반 건설회사나 플랜트설계회사, 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한다.
건축사사무소 채용시 자격증 소지여부나 학과성적보다는 건축설계 포트폴리오를 통한 디자인능력평가와 면접을 통한 인성평가 등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서류전형 이후 건축설계능력을 검증하는 입사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사보로서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후에 건축사시험에 합격하면 자신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건축사사무소를 곧바로 개설하지 않고, 경력과 경영 능력을 키운 후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사는 건축설계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외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다양한 시공업자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 산업이 202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증가하고 있고,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또 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아파트 중심에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건축에 대한 수요 증가,
문화와 여가 욕구의 증가에 따른 각종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의 문화시설,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도 건축사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KYU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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